동이용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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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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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중구, 용산구, 종로, 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2005년에 맺은협약에 따르면 사용 기한이 '소각장 사용 개시 후 20년'으로.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이용기한을 연장하는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마포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약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서울시가)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자원.


서울 마포구는 서울시가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이용기한을 연장하는협약을 체결한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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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협약이 마포구 동의 없이 강행 체결됐다며, 마포구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청 서울시는 30일 마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용협약을 연장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연장 관련.


서울시는 30일 시청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


경기장에서 열린 폐기물 소각장 건립 관련 주민 설명회.


신규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시설의협약갱신 문제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앞서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의를 위해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이 불참한 것 ”이라며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있다.


구는 협의 없는협약체결은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곳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기존협약에 따르면 오는 31일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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