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을 반영해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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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1-2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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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이 환율 상승을 반영해 높아진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대상금액은 기존.


국제입찰대상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로 표시돼있어 2.


관계자는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환 환수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반환 환수대상이 되는금액은 총 1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전파해 재발 방지 및 개선.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공공계약 국제입찰대상금액기준을 원화 환산액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입찰대상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 인출권(SDR)로 표시돼있어 2년마다 환율.


25%인 850만 원을 초과하는금액인 150만 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150만 원*15%하여 22만 5000원이 카드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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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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