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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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1-1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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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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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증거인멸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격분하며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경찰이 배치돼 있지 않은 후문을 이용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우려'"라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집행 시점으로부터 20일로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도하며,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를 조명했다.


스푸트니크는 "법원이 '증거 인멸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고 전하며 구속 결정의 배경을 소개했다.


오히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며 앞서 지난 17일 오후 공수처가 청구한 바 있는 구속영장을 결국 발부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경우는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지만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는 이번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다.


신화는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인 18일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에 침입한 2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공격한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부터 비상계엄을 고민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교체 전 휴대전화에 상당한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기관은 아직 윤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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