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찾아내 적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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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잘해요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1-09-2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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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앞에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원들이 거리에 버려진 봉투를 살펴봅니다.

단속반원들이 한나절 동안 확인하는 쓰레기봉투만 수십 개.

봉투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해 쓰레기 혼합 배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영수증이나 고지서 등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을 수집합니다.

<단속반원> "이거 업소다. 잘 펴 봐봐. 영수증…"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쓰레기봉투를 서울 양천구에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봉투 안에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렸습니다.

단속에 걸린 주민과의 실랑이도 부지기수입니다.

<단속반원> "(다른 데는 깨끗한데 여기다가 만 (쓰레기를) 들여놔서…) 할머니 여기는 (버리는) 장소가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이나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단투기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영숙 / 양천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 "좀 멀리서 (CCTV) 카메라에서도 찾아도 끊기는 거죠, 그분 동선이."

시민들의 배려와 양심이 필요한 상황.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이웃에 피해를 주고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http://naver.me/xUSQ4k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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