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계속 오르는 이유 있었나…공정위 "담합하지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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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잘해요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1-10-2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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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 "가격담합을 벌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적인 가격 조정에 따른 계란값의 추가상승 여지를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란 고시가격을 살펴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단체들이 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 구성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계란가격이 심상치 않아 사업자 단체에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며 "계란의 생산, 유통 관련 사업자 단체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계도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봉쇄해 추가적인 가격상승 요인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업자 단체가 합의를 통해 계란가격을 유지하거나 계란 출고량(공급)을 조절해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 19조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담합)'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 사업자에 가격을 올리도록 하는 부당한 가격조정 을 지시할 경우에는 동법 26조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계란 고시 가격 등을 살피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업체별로 계란가격이 일정한 시기 동안 유사하게 움직일 경우 담합 징후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012년에도 공정위는 한국계란유통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의 전신)가 계란 도매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가격결정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협회가 세 차례 계란 도매가격 할인폭을 결정하고 추가적인 할인 판매 행위를 막는 공문을 사업자들에 발송한 게 문제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계란가격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달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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