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80만원씩 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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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잘해요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1-12-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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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000818

내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1월 2차 지원, 4월 3차 지원에 이은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3차 지원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지난달 1일 이전에 입사해 오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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