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건지 알려면형사소송법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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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려면형사소송법을 수시로 찾아봐야 할 판입니다.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있는데법만능주의는 판을 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인 지난 8일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현행형사소송법(형소법)은 이미 오랫동안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시간’(48시간)을.
여부도형사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2020년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라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형사재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해당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참석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공판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하는 첫 재판이.
이에 따라 열흘 후인 14일 열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의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임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난달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참석의무가 있어, 탄핵선고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게.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재판관은 이른 아침 출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심판에형사소송법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윤 전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등을 두고 문제를.
받았어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아울러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가 과거 재판연구관 당시 함께 집필한 '주석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70년도 넘은형사소송법대원칙을 윤석열 피의자가 문제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형사소송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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