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 사망' 인천 신광초 스쿨존, 평일 화물차 못 지나간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국어잘해요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2-02-21 01:04

본문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광초교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낮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시행되며, 적용 대상인 4.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차량 등은 앞으로 이 시간대 수인사거리와 신광사거리 및 능안삼거리와 인하대병원 사거리 사이 1.1km 통행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중 관련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초부터 화물차의 통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aver.me/5OnItWe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금성소방기기산업(주) ㅣ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2-1, 2층 ㅣ 대표 : 조원준 ㅣ 사업자번호 : 127-86-20886 ㅣ 고객센터 : 1577-9601 ㅣ 팩스 : 031-872-2977 ㅣ E-mail : gsf119@daum.net
Copyright ⓒ 금성소방기기산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