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국어잘해요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2-03-26 18:52

본문

http://news.v.daum.net/v/20210802114911283

중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학생은 2019년 10월 말 새벽에 친구가 모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한 뒤 전도되는 사고로 숨졌다.

A학생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차량 관리와 사용 상황,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면서 "그러므로 피고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주인이 진짜 날벼락이였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금성소방기기산업(주) ㅣ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2-1, 2층 ㅣ 대표 : 조원준 ㅣ 사업자번호 : 127-86-20886 ㅣ 고객센터 : 1577-9601 ㅣ 팩스 : 031-872-2977 ㅣ E-mail : gsf119@daum.net
Copyright ⓒ 금성소방기기산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