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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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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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연합이 28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MBK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


이로써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영풍·MBK 연합이 추천하는 이사들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졌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임시 주총 때부터 밀어붙인 상호주 제한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당장은 이사회를 방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불씨는 남아 있다고 평가한다.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일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썬메탈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에 넘겨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영풍은 즉각 반발하며 정기.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 측과 재격돌을 예고한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 25.


42%(526만450주)를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 측과 재격돌을 예고한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에 어려움을 겪게.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영풍·MBK 연합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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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


이 중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


42%의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면MBK 연합의 지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영풍·MBK 연합은 "전날 주식배당을 통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날인 27일MBK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 따라 영풍과 SMH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보유 지분 25.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영풍·MBK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기각하며,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보유 지분 가운데 25.


4%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날 정기주총에선 최윤범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제안한 주주제안은.


(SMH)가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이 약 41%, 최 회장 측이 약 34%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MBK 연합의 지분율이 10%대로 크게 낮아져 주요 안건에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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