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의
페이지 정보

본문
인해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공개했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자기부담률을 90~95%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진료를 급여 진료와 함께 받으면 급여 항목까지 모두 본인이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병행 진료를 금지해 과도하게 이뤄지는.
보장되지 않았던 임산·출산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비급여 보장은 '중증 질병·상해'와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자기부담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현행을 유지한다.
하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과도하게 편중되는 반면 보험료 인상은 전체 가입자가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초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담겼다.
5세대 실손은 비중증·비급여 항목의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
집중하는 5세대 실손의 윤곽도 드러났다.
현행 4세대 실손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구조다.
자기부담률은 급여에서 20%, 비급여에서 30%다.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자기부담률을 달리한다.
원 △입원 회당 300만원을 들었다.
기존엔 △1년간 5000만원 △통원 20만원으로 입원엔 회당 한도가 없었다.
본인부담상향으로는 비중증 환자자기부담률이 입·통원 각각 50%로 설정됐다.
기존에 입원이나 통원시 30%만부담하면 됐던 의료비가 20%p 상향된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통원도 하루 20만원.
또 임산·출산 급여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비급여 보장은 '중증 질병·상해'와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자기부담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도,자기부담등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
특약 1은 중증자 대상으로 현행 한도 및자기부담등을 유지한다.
반면 중증이 아닐 경우 보장 한도 및자기부담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면서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확대.
- 이전글find more info 25.01.10
- 다음글original site 25.0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