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적절한 처분을 촉구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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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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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진은 "신군부 시절에나 어울릴 법한 비상계엄이라는초헌법적인 폭거를 용인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협조한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고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돌이켜보면 국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초헌법적조치가 뒤따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이건 권한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학계의 대표적 한 원로 교수도 통화에서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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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윤석열 보호와 차기 집권욕에 빠져 대통령 권한 공동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와 작당한초헌법적인 권한위임은 명백한 국헌 질서 문란 행위"라며 "국가의 모든 운영과 작용은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그 밑단엔 '자국우선주의'가 깔려 있다.


대통령이 벌인초헌법적비상계엄 이후 모든 게 멈췄다.


대통령과 그의 호위무사가 쌓은 '한남산성'은 마치 블랙홀처럼 민생도, 나라의 미래도 빨아들이고.


6개항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국회·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집회·시위도 금지하는,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조처들이다.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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