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같은 병실 쓰던 40대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국어잘해요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2-04-10 21:49

본문

'자주 소리 질러 시끄럽다'며 갈등..'살인미수'→'살인' 죄명 변경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환자를 결박할 때 쓰는 두꺼운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당시 B씨는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고, 6인 실인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 신청했다"며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일단 구속했고 추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정신병원 측이 환자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10801182529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금성소방기기산업(주) ㅣ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2-1, 2층 ㅣ 대표 : 조원준 ㅣ 사업자번호 : 127-86-20886 ㅣ 고객센터 : 1577-9601 ㅣ 팩스 : 031-872-2977 ㅣ E-mail : gsf119@daum.net
Copyright ⓒ 금성소방기기산업(주) All rights reserved.